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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추미애, 유시민 기소에 “사과까지 했는데도···검찰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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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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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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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4일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검찰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를 한 것”이라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 이사장을 전격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돼야지 특정인이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관련 사건은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인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다. 유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한 검사장과 채널A 기자와의 공모 정황을 언급하면서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당시 (검찰이 자신을 사찰한다는) 유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며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유 이사장)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사장은 무려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주장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사과문에서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지만,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검찰에 유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최근 유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 내리고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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