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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심리로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추징금 1억 800여만 원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면서 조 씨 일당에 대해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 선고받아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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