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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력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양형권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내린 판결과 동일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며 "범행 기간, 구체적 내용을 보면 집행유예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11월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이 전 부사장, 김 전 회장이 부산까지 도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장씨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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