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앞둔 가상화폐 과세 대선에 뒤집힐수도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원→3억원 방안 무산
“반발하면 바뀐다” 학습...조세저항 심해질듯
정부가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결국 여론을 등에 업은 정치권에 밀려 현상 유지를 택한 바 있다.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 금액이 정부의 방침 발표 당시 2000만원에서 최종 5000만원으로 상향된 데에도 투자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반발하면 바뀐다’는 공식이 생기면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세제 정책이 오락가락한 탓에 조세 저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을 화폐나 유형자산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세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행 세법은 도박이나 뇌물, 횡령 등 불법적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고 있다. 자산의 성격보다는 소득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은 세금을 내는데 가상자산만 과세를 유예해달라는 것은 오히려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은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일정 세율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으며, 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추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세를 내야 하고, 비상장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도 예외 없이 세금을 매긴다. 만일 2023년까지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되면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해외 주식, 파생상품 투자자 중 가상자산 투자자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기본공제 금액 역시 다른 자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게 정부·여당의 설명이다. 현재 해외 주식과 파생상품 등은 각각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고 있는데, 오는 2023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을 기타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250만원을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
국내 주식의 경우 유일하게 5000만원까지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으나 주식시장은 기업 자금 조달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줄곧 조세 혜택을 부여해온 역사가 있다. 이런 상황을 두루 감안할 때 현재로선 내년 과세는 일단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주식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을 강력하게 고수하다가 정치권에 밀려 철회하면서 경제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퇴 파동까지 겪었다.
전문가들은 동학개미들의 반발에 정책을 두 차례나 수정한 학습효과로 조세 저항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봤다. 6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때도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 원만 공제한다고 발표한 뒤 반발이 커지자 결국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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