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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기성용 조사받아…"축구센터 건립용, 父에 돈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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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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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축구선수 기성용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대(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어제(2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기성용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은 아버지인 기 모 씨(전 광주FC 단장)와 함께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불법 형질 변경)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기 씨 부자는 2015∼2016년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논·밭 등 농지가 포함된 토지 10여 개 필지를 수십억 원을 들여 매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당시 사들인 논밭 일부를 차고지 등으로 임대하면서 농지 일부를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기 씨 부자가 매입한 땅 일부가 주변 민간 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면서 큰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은 아버지에 이어 조사를 받은 기성용은 "아버지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 돈을 보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 측은 전했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기 씨 부자 진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며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성용은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무지에서 비롯한 명백한 제 잘못이다"며 "수사에 진실되게 잘 임하고,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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