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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11차례 사고로 4천여만 원 보험금' 긴급출동 기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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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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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간 10번 넘게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회사 직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긴급출동 기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4천700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A씨의 교통사고 유형이 대부분 비슷하고 교통사고가 특정 기간에 집중된 점 등에 비춰 사기 혐의가 짙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씨가 보험회사 긴급출동 기사로 상당 기간 일한 숙련된 운전 실력에도 사고 빈도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A씨가 긴급출동 기사로 일하면서 업무상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또 사고 상대 차량 운전자들이 A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사고 발생 빈도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해 다소 높다는 점만으로 A씨에게 보험금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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