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공무원 모임 금지'에도 골프 친 경찰서장 "취소 힘들어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회식과 모임을 금지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같은 경찰서 간부들과 휴가를 내고 골프를 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한 골프장.

평일인 지난 28일 오전, 나주경찰서장과 소속 간부 3명이 라운딩을 즐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