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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쿠팡서 샀는데 불량품이면, 앞으론 쿠팡이 보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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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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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지난해 6월 쿠팡에서 84만4000원짜리 냉장고를 샀다가 냉장고 보호 필름이 뭉개질 정도로 과열되고 냉장고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쿠팡과 판매업체 측은 서로에게 연락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A씨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가 판매자가 끝내 제품상 문제가 아니라고 버텨 민사 소송에 나섰다.



중개자 사실 고지했어도 ‘면책’ 안 된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이 거래를 중개한 쿠팡 같은 플랫폼 운영자가 직접 보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연대책임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추진하면서다. 현재는 쿠팡이 중개자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입점업체 정보를 제공했다면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필요가 없지만, 앞으로는 쿠팡이 우선 소비자에게 100% 보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30일 통계청과 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4년 52조원에서 2019년 135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이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은 2017년 33.2%에서 2019년 44.9%로 커졌다.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이 가운데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단순히 중개만 하는지(중개거래), 직접 책임지고 매입해서 파는지(직매입)를 각각 분리해 표시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부분 중개거래와 직매입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소비자가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어떤 업무(주문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를 위탁받아 수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사실(면책고지)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과실을 입증해야 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며 “소비자들이 입점업체 보다는 플랫폼을 보고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플랫폼의 역할을 명확히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고지를 했더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책임 과도” 반발…이르면 7월 발의



플랫폼 업계는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본력이나 거래 실적이 확보된 대규모 판매사업자들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창업자나 중소상공인들과의 거래는 회피하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연대책임을 강제하기보다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책임 범위와 한도를 충분히 명시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 보호 문제도 불거졌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이다. 배달앱 플랫폼을 비롯해 네이버 밴드 내 SNS 쇼핑몰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창 상단에 노출된 광고창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 개인 판매자의 성명과 주소는 제외한 필수정보(연락처 및 거래정보)만 공적 조정기구에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비실명거래를 하는 2000만명의 성명과 주소 등 추가로 확인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노출될 우려가 있고 오남용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측은 “개인 판매자 정보의 경우 오히려 상시 열람하도록 한 현행법을 더 완화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공하도록 개정한 것”이라며 “개인정보와 분쟁조정 사이에서 어떤 부분에 더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입법예고가 끝난 만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이르면 7월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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