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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해충돌방지법 통과…국회의원 등 190만 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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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9일)밤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이 제출된 지 8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국회의원들과 공직자들이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유수환 기자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법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으로 사적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