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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헌재 "개정 공수처법 문제 없다"…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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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29일)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됐는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자 여당이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정 공수처법이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정 공수처법은 국가기관의 구성에 관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