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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연인과 대화 무작위 노출… 카톡 '훔친' 이루다 1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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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공지능 AI 챗봇인 '이루다'의 개발사에게 1억 원이 넘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6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톡 대화를 동의 없이 활용했다는 겁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20살 여대생으로 설정된 AI 챗봇 이루다는 실제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를 향해 성희롱성 발언이 쏟아졌고, 이루다의 말 가운데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담겼다는 논란까지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