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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상정…심사도 징계도 '의원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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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 오릅니다. 국회의원이 사적 이익을 쫓는 걸 막기 위해 의원이 되기 전에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함께 밝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징계 여부는 같은 동료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