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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 6일전 "격차 한자릿수 이내"…이해찬 선거법 위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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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조사 결과를 방송에서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중앙일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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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중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이 전 대표에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발송했다.

이 전 대표는 4·7 재·보궐선거 엿새 전인 4월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시장 판세와 관련한 내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내부 여론 조사상으로 좁아지는 추이를 보인다.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여심위는 3월 29일 "결국 박빙의 승부로 갈 것", "과거 선거의 전례도 있기 때문에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말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3월 29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의)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받았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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