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각의서 '위안부'를 공식 용어로 결정
국가 책임 없애려는 우익 입장 수용한 것
'고노 담화' 사실상 부정한 것으로 논란일듯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을 밝히는 이용수 할머니.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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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동안 일본 우익 세력이 위안부 동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해 왔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일본유신회 중의원 의원이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에는 '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는 이미지가 담겨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 이같이 답변했다.
근거로는 아사히 신문이 한국에서 위안부를 연행했다고 증언한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1913∼2000)의 증언을 기사로 실었다가 2014년 이것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취소한 일 등을 들었다. 요시다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일본군이 위안부 모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종군 위안부'와 '이른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1993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노(河野)담화'에서부터 사용된 용어다. 고노 담화는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옛 일본군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공식화하며 일본군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등은 위안부 동원에 관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 관헌에 의한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것과 같은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 등 일본 우익 세력도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하기 위해 '종군'이라는 표현을 없애라고 요구해왔는데, 일본 정부가 이날 답변에서 사실상 이에 호응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은 향후 교과 검정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중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고 있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에서도 최근엔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지만 이유는 다르다. '종군'이라는 표현이 '군대를 따라간다'로 해석돼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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