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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폭등 서울아파트…비트코인 중국 환치기꾼들도 탐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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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치기·관세 포탈 등으로 아파트 매수 적발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 작년 사상 최대

아시아경제

서울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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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외국인들조차 서울 아파트를 대거 매입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5280건으로 전년동기 4979건 대비 약 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280건은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월별로 보면 3월 거래량이 2141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7월 2273건 이후 역대 두번째로 많은 수치다.


외국인 거래는 매수자나 매도자가 외국인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2만1048건을 기록하며 18.5% 급증, 처음으로 2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매입이 늘어난 가운데 불법자금을 동원한 매입 사례도 세관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활용한 환치기는 물론 세관 신고 회피 등 방법도 다양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중국 현지에서 환치기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268만 위안을 입금하고, 환치기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매수해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했다. 환치기 조직은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해 A씨에게 원화 4억5000만원을 송금했다.


당시는 외국보다 비싼 국내 거래소 시세,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최고조에 달했을 시기다. 이렇게 불법 반입된 자금으로 A는 2018년 서울에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중국인 B씨는 의류와 잡화 11억원 어치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4억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탈세로 조성한 3억5000만원은 국내 아파트 갭투자에 이용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자금을 조달한 61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은 ▲환치기나 관세 포탈 등 범죄자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17명(16채, 176억원) ▲ 외환당국에 부동산 취득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아파트를 취득한 44명(39채, 664억원) 등이다.


아파트 매수 지역은 강남구가 13건(315억원)으로 가장 많고, 영등포구 6건(46억원), 구로구 5건(32억원), 서초구 5건(102억원), 송파구 4건(57억원), 마포구 4건(49억원) 등이다. 적발된 외국인 국적은 중국 34명, 미국 19명, 호주 2명, 기타 6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7개월 만에 1억원 넘게 오르며 11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4월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지난달(10억9천993만원)보다 1130만원 올라 11억원을 넘겼다. 이는 KB국민은행이 해당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 가격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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