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가상화폐, 화폐 아닌 자산"…금융위가 총대 메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상화폐, 화폐 아닌 자산"…금융위가 총대 메나

[앵커]

그간 가상화폐의 정의와 관련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았죠.

정부가 이를 명확히 하면서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부 내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관련 대책 마련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채 국무조정실 산하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에서 맡아오던 가상화폐.

앞으로 가상화폐 관련 정부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며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률인 특금법을 두고는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며 "가상화폐와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화폐가 아니라고 했지만,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향후 주무 부처까지 제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제도권 진입의 첫 발을 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김형중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정부가 방치해뒀던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시그널을 오늘 처음 보낸 것이죠."

한편, 여당에서 유예 논의가 나왔던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내년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가상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과세가 예정대로 추진되고, 주무 부처도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가 향후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