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8 (금)

가족 개념 확대된다…비혼 동거인·위탁 가족도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성 우선주의' 없애고 엄마 성도 쓸 수 있다

<앵커>

1인 가구가 30%를 넘어서는 등 우리 사회의 모습, 많이 달라지고 있죠. 정부가 여기에 맞춰서 가족의 개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위탁가정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하고 자녀 이름에 어머니의 성을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결혼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경우만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