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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신한은행도 해외송금액 한도 신설…가상화폐 환치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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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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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가상화폐 관련 환치기(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자 은행권이 속속 해외송금 한도 축소에 나서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8일부터 외국인·비거주자가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을 한달 최대 1만달러까지만 허용한다.


월간 누적 송금액이 1만달러 이하라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송금할 수 있지만, 1만달러를 넘을 경우 본점 또는 영업점에 소득증빙 등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돈인지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송금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외국환거래 규정 위반, 자금세탁,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보이스피싱 편취자금 해외 반출 등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급증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우리은행도 19일 같은 이유로 비대면으로 중국에 송금할 수 있는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 서비스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신설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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