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오는 7월부터 중간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광고 전에 고지하고,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서,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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