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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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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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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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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넘으며 7월부터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분야별 편성규제를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이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중간광고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횟수로 방송매체 전반에 중간광고를 허용한다. 기준은 1회당 1분 이내·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다.

편성시간당 최대 20%, 일평균 17%인 광고 총량과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동일하게 규정됐다.

시청권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중간광고를 편성할 때는 방송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으며, 방송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허용원칙을 신설했다.

또 중간광고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이상으로 해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중간광규 규제 우회수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방통위 측은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월 방송시간 50% 이하에서 매반기 60%이하로 완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 방송사업자가 외국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중 한 국가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을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을 '매반기' 각 분야별 수입물 방송시간의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변경하고, DMB 편성기준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입, 방송시장 경쟁 심화 등 미디어 환경 변화를 고려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부터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1월 13일 위원회 전체회의 보고 후 입법예고, 시민단체 간담회, 전문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다. 이후 3월 31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령은 오는 30일에 공포될 예정이며,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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