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등록 거부 추진
금융위원회가 가상화폐거래소의 대표·임직원뿐 아니라 실소유주의 범죄 경력도 신고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당국은 실소유주의 범죄경력이 있으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상반기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선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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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인 빗썸 실소유주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선 가상화폐거래소 '대표·임원'의 범죄 경력만을 신고 불수리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사각지대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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