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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 환치기'로 서울 아파트 매입...중국인 등 61명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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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와 탈세 등을 통한 자금 마련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사들인 중국인 등 외국인 60여 명이 세관 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범죄자금으로 서울 아파트 16채를 산 외국인 17명과 외환당국 신고 없이 39채를 매입한 외국인 44명을 적발하고, 37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이 아파트 55채를 산 금액은 모두 840억 원이었고,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13건,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먼저 국내에서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 A 씨는 지난 2018년 중국 환치기 조직이 정한 계좌로 위안화를 입금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4억5천만 원을 불법 반입했습니다.

이 조직은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사 한국에 있는 조직원의 전자지갑으로 보낸 뒤 이를 팔아 A 씨에게 현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돈에 은행 대출을 더해 서울 영등포구 소재 1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또 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중국인 B 씨는 지난해 2월, 중국에 20억 원어치 마스크와 방호복을 수출하면서 세관에는 3억 원어치라고 속인 뒤 탈루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A 씨의 사례와 같이 가상화폐 환치기로 자금이 오가는 불법 통로 역할을 한 조직 10개를 포착해 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자금 규모가 1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가운데 최고가는 미국인이 외환 당국 신고 없이 구매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로, 62억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본부세관은 최근 3년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를 산 외국인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5백 명의 송금 내역 등을 수사해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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