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려는데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저항이 거세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까지 이에 동조하면서 조세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가상화폐 관련 청원이 다수 올라온 가운데 ‘과세 차별하지 말라’는 청원이 오전 9시30분 현재 5만1200명을 돌파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걷는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의 경우 내년부터 바로 세금이 부과되고 기본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한 점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주식의 경우 손익통산은 물론 이월공제도 5년간 적용해준다. 즉 연간 기준으로 손실을 봤다면 이후 5년간 통산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를 과세 차별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 다른 청원에서도 "가상화폐 관련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시점에서 과세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과세 적용시점 연장과 기본공제 증액을 요구했다. 해당 청원도 같은 시점 기준 4만8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는 2030세대로 대표되는 젊은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 대통령선거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가상화폐 과세 논란이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정치권은 곧바로 반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별도 특위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역시 가상자산 제도를 연구할 태스크포스(TF) 팀을 출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청원과 정치권 움직임에 난감한 처지다. 가상화폐 과세 시기는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한 차례 미뤄졌다. 기본 공제 금액 기준(250만원)도 일반적 자산과 형평을 맞춘 것인 데다, 기업 성장에 도움이 되는 주식 투자와 투기성이 강한 가상자산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때처럼,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이유로 과세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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