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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6200만원대 반등…‘김프’ 7% [인더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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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1일 송금한도 5억원 제한도

헤럴드경제

사진은 비트코인 모형 모습.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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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비트코인이 반등에 나서면서 26일 오후 국내 거래소에서 값이 6200만원대로 올랐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6분 현재 1비트코인 가격은 6269만원이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6000만원을 밑돌았으나 반등했다.

같은 시각 업비트에서는 6297만원에 거래되면서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 5만2780달러 대비 7%가량 높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가상화폐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때문에 국내에서 비트코인이 국외보다 가격이 높은 이른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된 것과 동시에 해외 송금이 늘어난 것을 두고, 전형적인 ‘차익거래’라는 지적도 일던 바였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규제를 시사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선 바 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자 보호를 해줄 이유가 없다”며 “9월 가상화폐 거래소가 모두 문닫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때문인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2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원화의 1회 및 1일 입금을 1억원, 5억원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가 인증된 회원은 입금이 무제한이었으나 처음으로 한도가 생겼다.

자금세탁방지,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른 한도 조정이라는 게 업비트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입금 한도 초기화 시점(매일 0시)을 기준으로 1회와 1일 원화 입금이 각각 1억원, 5억원을 초과하면 입금이 제한된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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