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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기타소득?…로또처럼 ‘20%과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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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의 가상자산, 기타소득 분류 국제기준과 배치

美·英·獨 등선 자본소득·잡소득 등으로 분류 과세

“조세원리 위배” “주식과 같은 취급 부당” 등 우려

헤럴드경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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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로또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과세 방식이 조세 원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 혹은 금융투자소득에 준하는 방식으로 과세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기본 공제 금액 250만원)한다.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소득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 강하다. 로또 등 복권 당첨금이나 상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물론 도박 등 사행 행위로 번 돈이나 뇌물도 모두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부는 국제회계기준과 국내 소득세 과세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한다. 국제회계기준상 가상자산이 무형자산 또는 재고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우리 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는 정부가 가상자산이 지닌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약하게 보기 때문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으며,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과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실체가 있는 자산으로 볼 수 없으니, 같은 선상에서 과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가상자산은 자산으로서 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 최근 정부의 일관된 기조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조세 체계상 문제를 들어 의문을 제기한다. 김용민 전 한국블록체인협회 세제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 토론에서 "기타소득은 기본적으로 복권 당첨 소득 등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일어나는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 원리상 맞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전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문에서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할 예정이지만, 과세 방법은 금융투자소득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큰 틀에서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과세 방법을 설계한 것은 합리적으로 평가되지만, 그렇다면 왜 소득 구분을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려고 하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결과적으로 소득세 체계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분류라는 정부의 설명에도 반론이 제기됐다. 이 부문장은 "영국도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취급하면서도 자산의 양도나 교환을 통해 실현된 이득은 자본소득(capital gain)으로 과세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이라는 이유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국제적 기준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기재부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가상자산 관련 소득을 자본소득(미국·영국·프랑스), 잡소득(일본), 기타소득(독일) 등으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투자 자산으로 받아들이는 투자자들도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암호화폐 세금의 공제 금액을 증액해주시고 과세 적용 기간을 더 미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5일 오후 6시 기준 4만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상자산의 경우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는 반면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게 청원의 골자다. 결국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하고 관련 투자자 보호·지원 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 세미나에서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주된 이해관계자인 투자자 입장에서 유사한 성격의 자산인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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