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탐지기를 이용해 불법 촬영 기기를 찾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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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2017년 9월 경남 고성의 한 고등학교 체육관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나, 피해자의 발만 촬영했다.
이어 2019년 5월에는 도내 학생교육원 내 여학생·여교사 샤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모습을 찍었다.
A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김해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들의 용변 모습을 훔쳐보거나 촬영하려고 23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이 화장실에 9회에 걸쳐 카메라도 설치했다. 이 카메라에는 피해자 발만 촬영됐다.
재판부는 “지키고 보호해야 할 나이 어린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용서받기 어려운 중죄”라며 “한창 성장해 나가야 할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과 불안, 두려움이라는 어둠 속에 갇히게 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은지 기자, 창원=위성욱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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