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충북 옥천에 '술 못 마시는' 금주구역 생기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옥천에 '금연구역'과 유사한 '금주구역'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옥천군의회는 5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됐을 때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음주로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음주 문제자'로 인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업도 강화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옥천군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조례 제정 추진이 가시화된 지방의회는 전국에서 옥천군의회가 처음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 [제보하기] LH 땅 투기 의혹 관련 제보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