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소개팅앱女가 녹화"…순식간에 퍼진 남성 1000명 나체 영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최근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이 불법으로 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23일 “인터넷의 익명성과 빠른 전파성을 악용해 유통되는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불법정보에 해당한다”며 “이를 판매 또는 유포하는 경우에도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 공조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확산방지 등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방심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도 이날 피해 남성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 남성은 진정서에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영상통화를 제안하면서 음란행위를 유도했고, 이 모습이 불법으로 녹화‧유통된 것 같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위터 등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영상이 목록에는 피해 남성들이 같은 자세로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모습이 담겨 동일인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있다. 파일 이름에는 이들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직업이나 실명도 기재되어 있었다. 이 같은 영상이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 뒤 유통 경로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