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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동의 없이 콘돔 빼면 강간"…뉴질랜드 법원, 성매매한 남성에 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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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여성 건강 위협, 정신적인 상처까지 줘"

아시아경제

콘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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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뉴질랜드에서 성관계 도중 상대방 동의 없이 피임 도구를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에 대해 강간죄가 적용됐다.


23일 뉴질랜드 언론 등에 따르면, 웰링턴 지방법원은 전날 성관계 중 상대방의 동의 없이 콘돔을 빼고 상대방 거부 의사 표시에도 관계를 지속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9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18년 뉴질랜드의 한 매춘업소를 방문한 남성은 매춘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


동남아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인 이 남성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하다 상대방 동의를 구하지 않고 콘돔을 뺐다.


뒤늦게 콘돔을 뺀 사실을 알아챈 여성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남성은 멈추지 않았다.


뉴질랜드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다만 해당 산업 종사자와 고객은 법적으로 보호 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스티븐 해럽 판사는 "피고인이 매춘업소를 찾았을 때 성관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콘돔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성관계 도중에 콘돔을 제거하고 여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한 것은 강간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 행위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인 상처까지 준다며 강간을 당한 섹스산업 종사자도 다른 여성 피해자와 다를 게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웰링턴 지역 범죄수사대의 헤일리 라이언 형사는 "이런 형태의 범죄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뉴질랜드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빅토리아 대학 사만다 킨 박사는 "성관계 중 상대방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행위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성관계를 시작할 때 콘돔을 착용해 관계를 갖기로 한 합의가 콘돔을 제거했을 때는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사만다 박사는 "성관계 중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상대방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 위험도 야기한다"면서 "스텔싱에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이런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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