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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혼 후 어린 딸들 상대로 몹쓸짓...인면수심 아빠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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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어린 딸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채우고 폭력을 휘두른 5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3·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8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일부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과 이혼한 후 어린 딸들을 홀로 양육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제주 도내 주거지에서 큰딸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두 딸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고, 몇몇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친부로서 그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추행하고 훈육이라는 핑계로 때리는 등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 나이 때부터 반복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어 온 피해아동들은 사실상 반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정신적으로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하고 있지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부당과 법리오해의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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