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비가 내리는 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평화의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흐르고 있다. 2021.03.01. radiohead@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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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각하 처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23일 낸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인권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억될 민성철 재판부의 반인권·반평화·반역사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개인 위에 가해자 국가를, 보편적 인권 위에 위법적 행위를, 한 국가의 주권 위에 패권국가의 논리를 올려놓았다"며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을 위해 피해자·유족들과 논의해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다.
앞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같은 취지의 1차 소송에서 "일본의 불법적 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이를 뒤집은 것이다.
정의연은 "너무도 다른 판결에 피해 당사자들은 절망하고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며 "일본 정부가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배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실행하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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