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어린 나이에 사망한 5 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형재, 자매를 유족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다.
법안은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나 자녀, 부모, 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자”는 취지지만, 정무위 내에서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정무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이나 독립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 모두 방계를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보훈처 역시 의견서를 통해 “(유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는 미성년인 경우만 인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민주화운동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져 심사가 보류됐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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