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갑질 주차’ 논란이 확산 중이다. 하지만 갑질 주차 행태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 가능성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강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전문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갑질 주차 피해 사례가 올라왔다. 한 작성자는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혔다. 늦은 새벽 통로에 주차한 벤틀리 차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다른 게시글에서도 소화전 앞에 주차한 벤츠, 두 칸에 걸쳐 주차한 검정 레인지로버, 주차장 네 칸 한가운데에 주차하는 윈스톰 사진이 게재되는 등 피해 고발이 이어졌다.
갑질 주차 문제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2018년에는 인천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7시간 동안 방치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경고성 쪽지를 해당 차량에 붙이며 항의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장 입구에 차량이 14시간 동안 방치됐다. 부산에서는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을 차지했다. 서울 강서구, 경기 의정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나왔다.
갑질 주차가 입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 자발적으로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 관할 지자체 조치는 계고장 전달 등 절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차주의 폭력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도 문제다. 경비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내뱉은 사례도 있다. 입주민들은 반발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다.
처벌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를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부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을 주차금지 구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과태료와 견인 등을 강제하기 어렵다. 갑질 주차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반면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장애인 평등법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주차관리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로는 10년 이하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장애인 평등법상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해당 법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한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을) 의원은 지난해 11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차장 출입로, 주차장 내 차량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 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갑질 주차. 명품 차량에 걸맞은 차주의 ‘명품 주차’가 필요해 보인다.
영상기획·제작=심정보·최경헌PD (shim.jeongb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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