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가운데 서울의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관계자가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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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출금(다른 거래소·블록체인 지갑 전송)수수료가 1만원이 넘게 부과되고 출금수수료 수준도 수시로 변동해 소비자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거래소 출금수수료가 많아야 1000원임을 감안하면 과도한 수수료라는 지적이다.
2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최근 일부 가상화폐에 대한 출금수수료를 조정했다. 공지에 따르면 업비트에 상장된 가상화폐 중 도지코인은 2도지(DOGE)에서 20도지로 올렸고, 폴카닷은 1.5닷(DOT)에서 0.25닷으로, 페이코인은 10페이코인(PCI)에서 5페이코인으로 각각 내렸다. 도지코인은 최근 일주일 사이 2~3배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는데 출금수수료 기준도 같이 오르면서 수수료가 20~30배 오른 셈이다. 이에 대해 업비트 관계자는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조정 필요성에 따라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거래수수료와 달리 출금수수료는 수시로 변동되고 있다. 원화 출금은 일반적으로 1000원 내외가 적용되지만 코인을 다른 거래소나 지갑 등으로 전송할 때는 블록체인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전송에 대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코인 원화 출금을 제외하고 다른 거래소 혹은 지갑에 전송할 때 출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수료를 원화가 아닌 해당 코인으로 받아 시세에 따라 수수료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반면 거래수수료는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 당시 코인 가격의 0.05~0.25%를 적용하고 있다. 출금수수료가 고무줄처럼 변동이 심하자 이용자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페이코인 한 개로 치킨 구매 시 2만원을 페이백해 주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출금수수료가 치킨값보다 높은 웃지 못할 상황도 일어났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있는 페이코인을 페이코인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동시키는 데 출금수수료가 10페이코인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페이코인은 개당 약 25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출금수수료 10페이코인이면 약 2만5000원으로, 치킨 한 마리보다 높은 가격인 셈이었다. 이용자들은 "거래소 출금수수료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불평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출금수수료는 가상화폐 전송에 대한 '통행료' 개념이기 때문에 빨리 전송하고 싶다 하면 수수료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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