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한 정부의 투자자 보호책과 관련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근 투기 광풍이 불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해 '인정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라고 규정하며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시각은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예를 들어 그림을 사고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액이 있으면 세금을 낸다"며 "아마 기재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법을 만든 것 같고,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게 불법자금이라든지 테러자금에 쓰이는 것은 국가 안보 또는 다른 나라와의 협력관계 때문에 테러자금에 쓰여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특금법으로 근거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지 않느냐. 금융당국에서는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걸 유념해 달라'고 계속 당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성수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 등으로 관련 주가는 하락 마감했다.
암호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는 전일대비 5.53% 하락한 1만1100원에, 에이티넘인베스트는 3.44% 내린 5620원에 거래를 마쳤다. 또 DSC인베스트먼트도 4.46% 떨어진 6430원, 대성창투 3.75% 하락 마감했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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