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단독][프리패스 농지자격①]5년간 발급률 98.27%..LH땅투기 식은죽 먹기였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프리패스’

농업경영계획서 등 적격심사 허술

신청만 하면 OK..사실상 무자격

아시아경제

(자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김동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등 공직자 신도시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도마에 오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률 100%에 가까운 ‘프리패스’ 자격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최근 5년간 연도별 경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발급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경기도 48개 시·군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건수는 총 33만5008건이었으며, 이중 발급건수는 32만921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98.27%로 사실상 100%에 가까운 발급률이다.


특히 상당수 지자체의 경우 이 기간 신청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률이 100%인 곳도 있었다. 가평군, 고양시 덕양구,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안산시 상록구, 안양시, 오산시, 이천시, 화성시 동탄출장소, 화성시 향남읍 등에서는 단 한건의 지방자치단체의 발급 거부조차 없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매수한 사람의 농업경영계획서 등 자격을 심사해 적격자에게만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땅투기를 한 LH 직원들이 적격자가 아닌데도 광명 시흥 등 신도시 지정 전 농지를 소유했듯이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셈이다.


사동천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농업법학회 회장)는 "1994년 농지법 제정 이후 사실상 누구나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면서 "사후규제로 전환했다면 사후관리나 통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헌법상 ‘경자유전(비농민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헌법)’이 사실상 사문화 조항으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농지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