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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北해안포·GP총격 '사소하다' '절제됐다' 용어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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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발언 논란 진화 나서 "'9·19합의 위반'이 분명한 입장"

뉴스1

정의용 외교부 장관. 2021.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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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북한군의 2019년 서해 창린도 포사격과 2020년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총격 사건이 '절제됐다' '사소한 군사합의 위반'이란 정의용 장관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2019년 11월23일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2020년 5월3일 DMZ 한국군 GP 총격은 '9·19군사합의' 위반이란 게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장관의 해당 언급은 두 사건의 발생 정황상 이런 도발 행위가 '9·19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수준은 아니었음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도 정 장관이 '절제됐다' '사소하다' 등의 언급이 "적절한 용어의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체결된 9·19합의가 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두 번 사소한 (합의) 위반을 했다. 두 번의 사건을 면밀히 조사했지만 굉장히 절제된 방향으로, 방법으로 시행됐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북한군은 2019년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인접한 황해남도 창린도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참관 아래 해안포 사격훈련을 했고, 2020년엔 중부전선 DMZ 내에서 우리 군 GP를 향해 총격을 가해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가운데 창린도는 9·19합의 당시 남북한 양측 군이 포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단하기로 한 서해 완충수역 내에 있다.

이 두 사건으로 우리 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 장관이 이들 사건을 과소평가하면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두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장이었다.

국방부는 올 2월 발간한 '2020국방백서'에서 이들 두 사건을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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