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던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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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 판결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변은 21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민성철)는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지난 1월 같은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1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을 언급했다. 민변은 “세계 인권의 역사에 기념비로 남을 지난 판결과는 달리 법원이 국제 인권의 흐름에 역행하면서까지 일본국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가지는 의미,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회복이라는 점과 실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세심하고 진지한 고찰 없이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입법부와 행정부에 떠넘기고 최후의 인권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거나 피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도 하지 않고, 최후적 구제수단으로 선택된 이 사건 소송의 의미를 간과한 채 우리 헌법 질서에 명백히 반(反)하는 국가면제를 적용했다”며 “어느 곳에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채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또다시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주권면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입각한 것이라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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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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