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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정부 “피해자 중심 원칙 따라 노력” 日선 “지극히 타당한 판결” 반색 [위안부 피해자 2차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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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당국 ‘한·일 관계 영향’ 신중 모드

日 가토 “정밀분석 필요” 공식 논평 삼가

양국 관계 미칠 파급력은 크지 않을 듯

세계일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교도=연합뉴스


21일 법원이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외교 당국은 구체적 언급을 자제하고,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는 점을 재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국내 법원이 이날 판결에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판결 관련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바, 구체 언급은 자제코자 한다”며 “다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엔 1월 8일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며 “내용을 정사(精査·정밀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고 밝혔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취재진에게 “판결 내용을 정밀분석해 봐야겠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 따른 형태로 판결이 나왔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 측(피해자 측)이 항소하겠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외무성 간부는 “이전 판결이 이상한 판결이었지 (이번 판결은) 극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이 지난 2년여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이 1심인 데다 지난 8일 배춘희 할머니 사건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일본과의 관계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꼬여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 정부와 여론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한·일관계에 플러스가 되느냐는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일·한관계는 최악의 마이너스 상태”라고 말했다고 NHK가 전했다.

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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