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만에 법원 판단 뒤집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인데,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차 소송과 정반대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피해자와 유족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 별도 협정에 의해 해결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우선 법정 영토(한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면제'(주권면제) 인정된다고 봤다. 국가면제는 한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재판부는 2차세계대전 후 독일을 상대로 유럽 여러 국가에서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으나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선고와 강제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한편,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에선 "일본의 불법행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법원에서 3개월 만에 정반대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 판단은 서울고법의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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