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위안부 각하판결에 민주 "일본 사죄해야" 정의 "법원에 분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각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이용수 할머니가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이날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일본 정부에 '국가면제'(국가면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국가면제란 한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을 뜻한다. 2021.4.2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피해자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 없이 이런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소송인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의 1차, 2차 소송에 1심 재판부가 완전히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인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오현주 대변인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한 판결"이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두 번 울리는 법원의 무참한 판단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