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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외교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론 후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앞서 이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부장판사 김정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지만 재판마다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원칙인 만큼 다른 결론이 나왔다.
이에 외교부는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인 바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다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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