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 아니라 징용 문제 등도 있다"
일본 외무성 |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외무성 간부가 21일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이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NHK에 따르면 외무성 간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이 '한일관계에 플러스가 되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천만의 말씀"이라며 "한일 양국 간에는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라 징용을 둘러싼 문제 등도 있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양국 관계는 애초 밑바닥에 가까운 마이너스"라며 "이번 판결로 플러스가 될 것은 없고, 아직도 큰 마이너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판결이 비정상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극히 보통의 타당한 판결"이라며 주장했다.
외무성의 다른 간부는 기자단에 "아직 (위안부 판결) 내용을 읽지 않아 확실히 정밀 조사를 해야겠지만, 판결은 각하여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형태로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원고 측은 아마 항소하겠지만 (이번) 판결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판결과 관련 "이번에는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올 1월 8일의 판결과 다르게 나왔다"면서 "내용을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선 정부 차원의 코멘트를 삼가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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