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기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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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위안부 지원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했다"며 항소를 요구했다.
21일 정의기억연대·나눔의 집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법원에서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이 각하되자 성명서를 내고 "지난 30년간 일본군성노예제 문제를 고발하고 국제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투쟁한 피해자들의 활동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를 주장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며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인권중심으로 변화해 가는 국제법의 흐름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항소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도 이날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88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저버린 재판부를 규탄한다"며 "위안부 피해자 원고중 생존자는 단 4명 뿐으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군 성노예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연은 회계 부정 의혹으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사이가 틀어진 상황이다. 이날 이 할머니는 대리인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판결을 들었으나, 정의연은 따로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는 법원에 출석해 재판부의 선고를 지켜보다 도중에 퇴정했다. 이 할머니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너무 황당하다"며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간다. 꼭 간다"고 말했다.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편 위안부 2차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016년 말 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송달을 거부해 공전이 거듭되다가 지난 2019년 3월 법원의 공시송달 명령으로 절차가 진행됐다. 지난 3월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날 선고가 내려졌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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