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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금폭탄 피할 비규제지역 아파트 인기...’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5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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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종부세와 양도세 큰 폭으로 올라…비규제지역은 ‘예외’
-비규제지역 주택수요 크게 늘며 부동산시장도 ‘후끈’…풍선효과 ‘톡톡’

[헤럴드경제] 정부가 올해 6월부터 부동산관련 세금을 대폭 인상키로 하면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시장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에서 빗겨간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호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손보기 시작했다. 본래, 최대 4%에 불과했던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 올렸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지역 외 2주택자에 한해서는 여전히 (1%~3%)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턴 보유•처분 단계의 부동산 세금도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량 높아진다. 하지만, 1주택자와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세율은 소폭 인상(0.5%~2.7%→ 0.6%~3.0%)하는 데 그쳤다.

다주택자들은 앞으로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도 못할 지경이다.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선 중과세율을 기존 10%p~20%p에서 20%p~30%p로 인상한다. 반면, 비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기본세율(6%~45%)을 적용키로 했다. 또, 비조정지역 내 분양권은 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 절약에 효과적이다.

규제지역 내 세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면서 주변 비조정지역으로 주택수요가 빠르게 분산되면서 아파트가격도 크게 올랐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아파트가격이 지난 해 12월 말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석달 새 13.8% (3.3㎡당 686만→756만원) 상승했다. 부산시가 지난 해 12월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부산의 위성도시나 다름없는 양산시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진다.

비규제지역의 분양시장도 들끓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김해시 분양시장의 분위기도 확연하게 달라졌다. 두산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김해시에 분양했던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가 대표적 사례다. 지난 6일(화) 1순위 청약접수를 받은 결과, 709가구 모집에 1만5,590명이 청약해 평균 22.0대 1의 치열한 경쟁양상을 보였다. 이는 2016년 이후 지역 내 최고 청약경쟁률이다.

이 가운데, 두산건설이 지방이 대표적 비규제지역인 경남 양산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파트가 등장해 화제다.

헤럴드경제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 투시도



두산건설이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57-1번지 일원에 짓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이 그 주인공이다. 이 아파트는 총 10개 동, 지하 2층~최고 30층 규모로 건립되며 아파트 1,368가구(전용 59㎡, 84㎡)다.

‘두산위브더제니스 양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석계로와 양산대로(국도 35호선)를 이용하면 양산신도시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양산IC와 통도사I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로 진입도 수월하다. 게다가, 서울주분기점(JC)을 통해 함양울산고속도로도로 진입할 수 있다.

향후 대중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양산도시철도(노포역~북정역, 2024년 개통예정)가 개통되면 양산신도시를 비롯해 부산 접근성도 크게 개선된다. 특히, 이 노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과도 연결되는 만큼 양산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전망이다. 사업지와 인접한 북정역은 종합환승센터로 개발돼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환승 기능에다 휴게공간과 상업시설을 갖춘 형태로 환승이용객 편의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철도망뿐만 아니라 양산시 내 도로망도 확충될 계획이다. 양산신도시의 개발이 마무리된 데 이어 산막산단과 석계산단이 잇따라 준공되면서 교통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산시는 국도 35호선 우회도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우선적으로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1~2025년) 계획에 동면 가산리~호계동 구간을 먼저 반영시키고 호계동~하북 용연리 구간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2026~2030년) 계획에 포함할 방침이다.

양산시는 지방의 비규제지역으로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게다가,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으며 가점제의 비중도 낮다. 비규제지역 인데다가 지방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15-20(남양산역 주변) 일대에 마련되며 다음달 중에 방문객 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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