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고나 피고로써 적격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주권면제론, 국제법상 일종의 관습법이에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례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쟁점 자체가 과연 일본이 한 행위가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일국의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처음 1차 재판에 있어서는, 1심 재판에 있어서는 다 인정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의해서 어떤 무력분쟁 중에서 외국 군대랄지 그것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 이론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1심과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권면제,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그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신 국제법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이 이번에 적용된다고 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나라, 국가의 주권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상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내놓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 기각, 각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이게 국가면제, 주권면제에 대한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송에서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승소, 패소를 하려고 하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소송 자체가, 소송요건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불법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실체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제조건으로써 소송요건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아예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일본이 자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즉 일본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한 겁니다.
[앵커]
이게 앞선 위안부 소송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전에 1차로 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완전 승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주권면제론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 그때 재판부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게 반인권적,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그런데 일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일단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1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강제집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요. 송달비용 그리고 인지세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오히려 원래 했던 본안 판결과 다른 걸 내놨죠. 소송비용 판결은 국가의 주권면제이론과 똑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1차 소송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께서 승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소한 내용 중에 소송비용,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과 별개로 또 피해보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보상 문제는 별도로 떼어놓고 소송 비용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재판부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다른 결론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부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몇 부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다른 거죠. 판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재판에서 완전 승소를 했고 재판에 승소할 때는 반드시 소송비용은 피고에 부담한다.
그러니까 패소인 일본의 부담으로 한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원래 완전 승소판결을 선고했던 재판부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불허한 재판부는 사실은 재판부 이름은 같지만 구성원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법리적인 거거든요.
법리적인 데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것과 별개로 할머니들의 민사상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 1차 소송은 이미 끝났고요. 확정됐고요.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판결의 실효성은 없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판결한 2차 소송이 항소심에서는 이건 보나마나 상고를 하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일본 기업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강제징용은 일본의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서 이건 그 대법원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미 있었던 사례들, 결정들 이걸 인용해서 이번 이번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국가면제론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안부를 동원하고 이런 것 자체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피해자 측 할머니들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심에서 확정판결난 1차 소송 있지 않습니까? 1차 소송에서는 결국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한테서 피해보상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은 그 재판에 있어서 부수적인 건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소송비용 재판도 어차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권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1심 판결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 사실은 집행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설사 이번 2차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1차 재판도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선고된 항소심 재판이 대법원 가서 다른 이유로 번복이 된다면, 파기환송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돼버린다고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도 2015년도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단을 출연해서 출연료를 냈고 그 돈을 가지고 현금으로 일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권리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재판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면 판결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국제법 위반 시정을 요구했는데 어떤 논리인 건가요?
[김광삼]
일단 일본은 항상 일관성 있게 자기들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전에 강제징용 판결 비롯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타당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건 외무성 간부가 한 얘기입니다. 한일관계는 마이너스다.
아마 그 이야기 자체는 이 판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있을 어떤 국제법,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도에 있던 한일협정.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걸로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모든 건 이미 종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랄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나 한국의 피해자들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국제법을 앞으로 준수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국제법을 준수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면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일본이 동의해 줄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 측 자체는 아예 우리는 주권국가론에 의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사실 가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국가주권면제론을 이유로 해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관련된, 2차 대전과 관련해서 피해자들 소송에 대해서도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설사 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정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겠다, 이거 자체보다는 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주요 판결 그리고 국회 관련 움직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위안부 동원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원고나 피고로써 적격이 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주권면제론, 국제법상 일종의 관습법이에요.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사례가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쟁점 자체가 과연 일본이 한 행위가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과연 일국의 국가의 주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처음 1차 재판에 있어서는, 1심 재판에 있어서는 다 인정했지만 2심 재판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의해서 어떤 무력분쟁 중에서 외국 군대랄지 그것에 협조하는 국가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된다, 그런 이론이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거든요.
그 이론에 근거해서 1심과 다른 그런 판결이 나온 거죠.
[앵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권면제, 지금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국가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외국 영토 안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그 행위를 영토 국가의 국내법 적용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주권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해 주신 국제법 관습법인 국가면제론이 이번에 적용된다고 본 거죠?
[김광삼]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주권이라는 것은 주권을 존중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떤 국가의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그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각 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결국 한 나라, 국가의 주권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권위 이런 것들이 손상되거든요.
그래서 관습법상으로 국제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지금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드리면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내놓는 게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인용, 기각, 각하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번 두 번째 소송과 관련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해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의 요건이 안 된다. 이게 국가면제, 주권면제에 대한 논리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우리가 보통 소송에서 승소했느냐, 패소했느냐 그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승소, 패소를 하려고 하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이 소송 자체가, 소송요건 자체가 안 돼 버리면 이게 불법적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실체 심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제조건으로써 소송요건에 있어서 결함이 있으면 아예 판단하지 않고 각하를 하거든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죠. 재판부가 불법행위를 일본이 자행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국가주권면제 이론에 의해서 결국 국가가 책임질 수 없다.
즉 일본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한 겁니다.
[앵커]
이게 앞선 위안부 소송 판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그런데 전에 1차로 소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완전 승소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국가주권면제론을 과연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 그때 재판부에서는 국가주권면제론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이게 반인권적,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또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고요.
그런데 일본이 소송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항소심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심에서 일단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1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이 승소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강제집행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소송비용이에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이 포함될 수 있고요. 송달비용 그리고 인지세 이런 게 포함되거든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제기했는데 재판부에서 오히려 원래 했던 본안 판결과 다른 걸 내놨죠. 소송비용 판결은 국가의 주권면제이론과 똑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걸 강제집행할 수 있는 길이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앵커]
좀 정리를 해 보면 1차 소송 같은 경우에 할머니들께서 승소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소한 내용 중에 소송비용,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것과 별개로 또 피해보상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보상 문제는 별도로 떼어놓고 소송 비용 그러니까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 물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건을 놓고 다른 재판부.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재판부가 바뀐 거잖아요. 이런 다른 결론이 나와도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부는 같아요. 그러니까 제 몇 부는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 다른 거죠. 판사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아니, 재판에서 완전 승소를 했고 재판에 승소할 때는 반드시 소송비용은 피고에 부담한다.
그러니까 패소인 일본의 부담으로 한다. 그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이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원래 완전 승소판결을 선고했던 재판부하고 그다음에 소송비용과 관련해서 불허한 재판부는 사실은 재판부 이름은 같지만 구성원이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법리적인 거거든요.
법리적인 데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소송비용과 관련된 것과 별개로 할머니들의 민사상의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일단 지난 1차 소송은 이미 끝났고요. 확정됐고요. 그렇지만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겼다 하더라도 사실은 판결의 실효성은 없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판결한 2차 소송이 항소심에서는 이건 보나마나 상고를 하겠죠. 그럼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일본 기업과 관련해서 강제징용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강제징용은 일본의 기업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이것은 일본이라는 국가와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사실 소송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2018년도 대법원 판결을 들어서 이건 그 대법원의 입장과는 배치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미 있었던 사례들, 결정들 이걸 인용해서 이번 이번 재판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대법원에서 국가면제론 자체가 이건 굉장히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위안부를 동원하고 이런 것 자체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피해자 측 할머니들도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1심에서 확정판결난 1차 소송 있지 않습니까? 1차 소송에서는 결국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한테서 피해보상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광삼]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소송비용과 관련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소송비용은 그 재판에 있어서 부수적인 건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소송비용 재판도 어차피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권국가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기 때문에 설사 1심 판결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법원에서.
그러면 사실은 집행문이 안 나올 가능성이 크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설사 이번 2차 재판도 마찬가지지만 1차 재판도 승소를 했다 하더라도 일본을 상대로 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소심 재판이, 오늘 선고된 항소심 재판이 대법원 가서 다른 이유로 번복이 된다면, 파기환송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돼버린다고 하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도 2015년도에 한일 간 위안부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양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 그거에 대해서 재단을 출연해서 출연료를 냈고 그 돈을 가지고 현금으로 일부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권리수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일본을 상대로 재판에서 어떤 손해배상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면 판결내용을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국제법 위반 시정을 요구했는데 어떤 논리인 건가요?
[김광삼]
일단 일본은 항상 일관성 있게 자기들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전에 강제징용 판결 비롯해서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 타당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덧붙여서 이건 외무성 간부가 한 얘기입니다. 한일관계는 마이너스다.
아마 그 이야기 자체는 이 판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향후에 있을 어떤 국제법, 자신들이 주장하는 위반과 관련된 그런 것들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계속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도에 있던 한일협정.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이걸로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것, 그리고 강제징용과 관련된 모든 건 이미 종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랄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조차도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정부나 한국의 피해자들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예요.
그러면서 국제법을 앞으로 준수해라,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지금 국제법을 준수해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용수 할머니께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사법재판소에 갈 수 있는지 또 만약에 사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다면 주요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김광삼]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일본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일본이 동의해 줄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본 측 자체는 아예 우리는 주권국가론에 의해서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에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다 하더라도 사실 가서 승소하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국제사법재판소에는 이미 여러 가지 국가주권면제론을 이유로 해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특히 독일과 이탈리아 관련된, 2차 대전과 관련해서 피해자들 소송에 대해서도 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설사 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감정에 의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야겠다, 이거 자체보다는 좀 냉철하고 합리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오늘 주요 판결 그리고 국회 관련 움직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매주 공개되는 YTN 알쓸퀴즈쇼! 추첨을 통해 에어팟, 갤럭시 버즈를 드려요.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취재기자가 정리해 줬는데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광삼]
원래 쟁점 자체가 일본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