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LH 직원 A씨와 지인 B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초 광명·시흥 사업본부로 발령받아 이 땅을 샀을 당시 광명·시흥 지역의 개발지역 선정 등 도시개발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곳에서 3년가량 일한 뒤 지난해 초 다른 본부로 이동했다. 이들이 산 땅은 2010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으나 LH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올해 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A씨 지인 B씨는 A씨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문제의 땅을 산 것으로 조사돼 지난 12일 A씨와 함께 구속됐다.
A씨는 이번 부동산 비리 사태의 시발점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처음 투기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5명에는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경찰은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을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가 자신의 돈을 투자한 이 땅 외에 현재까지 A씨의 친구 등 지인 36명이 노온사동 일대에 22개 필지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주변에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주변인들의 토지 매입은 최초 이번 투기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LH 직원인 강 모(일명 '강 사장')씨 보다 더 이른 시점이고 규모도 더 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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