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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까나리액젓 소동' 아파트 매도인 "액젓 살포 · 기물 파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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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아파트 집값을 올려달라는 매도인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사를 갔더니 집안에 까나리액젓이 뿌려져 있었다는 SBS 보도와 관련해, 해당 매도인이 자신은 액젓을 뿌리거나 기물을 파손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경찰은 매수인이 제기한 권리행사방해 고소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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