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경동시장은 상인들과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상인들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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