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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있다"며 만남을 거절하는 여성을 반년 넘게 스토킹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퇴거불응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씨(4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이 병원 직원 B씨를 이듬해 6월까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커피점 기프트 카드, 핸드크림, 반지 등을 들고 치과를 찾아가거나 B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다른 직원에게 요구했다.
또 2018년 12월에는 B씨가 전화번호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골키퍼가 있다고 골 안들어가는 것 아니다"며 꽃다발을 건네고 B씨의 손목을 잡는 등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수술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문을 두드리며 "이것 좀 받아주세요"라고 문을 수차례 두드리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다시 치과를 찾아가 나가달라는 요구에 20분간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다"며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B씨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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